법인 노트북·아이패드 비용처리 방법|맥북·모니터·전자기기까지 정리
법인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노트북, 맥북, 아이패드, 모니터 등은 사업 관련 지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고가 전자기기는 구입한 해에 무조건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, 비품 등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“법인카드로 샀으니 전액 비용처리하면 된다”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2026년 8월 기준으로 법인 노트북과 아이패드, 모니터…